'면세사업자부가세'에 해당되는 글 2건

안녕하세요^^ 사업자 분들에게 간단한

세무상식을 전하는 이지샵입니다.

 

개인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는데요. 대신에 개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를 2월 10일까지 해야됩니다.

 

개인면세사업자의 사업장현황신고는 세금에 대한

납부사항은 없으므로 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면세사업자와 과세사업자는

어떻게 구분되는 것일까요?

 

면세거래 매출만 발생하는 사업자는 면세사업자가

되는 것이며, 과세거래 또는 과세와 면세의 거래

매출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는 과세사업자 입니다.

 

면세사업자란 매출의 사업대상 거래가

면세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이는 사업을 시작하기 위하여 관할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 신청 시 업종, 업태가 면세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세사업자 사업장 등록증이

발부되는데요! 발부받은 사업자등록증의 경우,

 

사업자 등록번호가 과세사업자와 달리

4번째 자리가 9로 시작한답니다.

 

면세거래대상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죠~

따라서 매출 시 부가가치세 10%가

판매가격에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면세제도를 두는 이유는 생활에 기본적인

필수품이거나, 의료용역 또는 교육용역 등에

면세제도를 적용하여 저소득층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럼 면세대상 거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 기초 생활필수품 및 용역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 및 농/축/수 임산물, 수돗물, 연탄, 무연탄은 면세입니다. 또한 시내버스, 시외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은 면세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대중교통수단 중 항공기, 전세버스, 택시, 고속철도 등은 과세대상입니다.


2. 의료보건용역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지급하는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치료목적이 아닌 미용 목적 등으로 분류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데, 대표적인 경우가 미용을 목적으로 시술받는 쌍커풀 수술, 지방흡입, 코성형 등이 있습니다.

 


3. 교육용역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고 설립된 학교, 학원 등에 교육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 금액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4. 주택의 임대용역


일반 상가 등의 임대사업자는 과세사업자 이지만 주택만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면세사업자입니다.

 

그 외에도 인적용역, 금융/보험 용역은

면세대상 거래입니다. 지금까지 이지샵과

면세대상 거래가 되는 것들에 대해 알아보았죠!

면세사업자분들은 오늘 내용 기억하셨다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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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 분들과 간단한

세무상식으로 소통하는 이지샵입니다.


오늘의 세무상식은 면세사업자와 영세율

제도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간혹 사업자분들이 면세와 영세율에 대해

같은 것으로 알고계시는 등 잘못 아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와

영세율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이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중요한 영향을 끼치며

거래 시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답니다.


면세사업자란?


면세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거래입니다.

즉,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뜻이죠!




면세물품이나 면세서비스만을 제공하는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으며

부가세 매입세액에 대한 환급도 받지를 못합니다.


또한 면세사업자는 사업자간의 거래 시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며, 면세매출분에

대해서는 계산서라는 것을 발행해야 됩니다.


단,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과세물품 등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상대방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을수는 있습니다.


영세율제도란?


영세율은 부가가치세 과세가 되는 거래이긴 하지만

부가가치세율이 특이하게 '0'이 적용됩니다.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원래 10%이지만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에 매출액에 0%의

부가가치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액이 모두

영세율 적용대상 거래인 경우에는 0%의

부가세가 적용되어 납부할 부가세는 없습니다.


한단계 더 나아가, 영세율 매출을 하기 위해

구입한 물품이나 서비스를 일반 과세사업자로부터

구입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받는 경우에

해당 매입세액은 전액 환급이 되는 것입니다!



위에서 설명해드린 것 중 부가세 환급에 대해

면세사업자는 받을 수 없다고 안내드렸는데요~


간혹 이러한 이유로 면세사업자들이

매입세금계산서 등의 정규증빙 거래를 간과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규증빙은 부가가치세 뿐만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반영이 되는 증빙입니다.




만약, 사업거래 시 비용에 대해 정규증빙을

받지 않는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와 관련해

가산세가 부가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영세율 적용사업자는 주로 수출사업을 하는

경우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영세율 적용대상자는 과세사업자에 한하며,

면세사업자는 면세포기를 하지 않는 한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도

과세사업이므로 영세율 적용을 받을수는 있습니다.

단, 매입세액에 대해 일반과세자처럼

환급을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면세사업자와 영세율제도의 차이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면세와 영세율은

비슷하면서도 차이가 있다는 걸 느끼셨죠~?


오늘 포스팅을 참고하셔서 각각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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