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일리지세무처리'에 해당되는 글 1건



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께 간단한

세무상식을 전달해 드리는

이지샵입니다.


오늘은 고객이 물품을 구입하고

적립된 포인트 또는 마일리지 등으로

결제를 하는 경우에 세무상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이 물품 등을 구매하는 경우 

물품금액의 일정비율만큼 포인트

또는 마일리지 등을 적립하여 주고,


적림된 포인트 등으로 

고객이 물품을 한다면 사업자

입장에서는 해당 물품의

판매금액 전체가 매출에 해당합니다.


간혹 사업자분들이 적립된 포인트나 

마일리지로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사업자 입장에서는 실제 고객으로부터 

결제 금액을 받는 것이 아니어서

매출이 아닌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무상 해당 금액도 사업자의

매출액에 해당하는 것이며, 따라서

부가세 신고시 매출액으로

신고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고객이 1만원짜리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9천원은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고, 나머지 1천원은 적립된

포인트나 마일리지 등으로 결제하는

경우에, 해당 물품을 판매한 사업자의 

매출액은 1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물품을 구매한 자가 사업자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는 경우라면

세금계산서 발행도 1만원 금액에

대해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고객이 결재시 할인을 적용하는

경우라면, 세무처리는 조금 달라지며

할인금액을 제외한 금액이 매출액이 됩니다.


예를 들어 고객이 1만원을 결제시 

10% 할인쿠폰이 발급되어 고객이 

9천원을 결제하는 경우라면

사업자의 매출은 할인금액을

제외한 9천원이 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신고대상 매출액은

9천원이 되는 것입니다.


즉, 적립된 쿠폰이나 마일리지를

사용하는 경우와는 세무상 처리가

다른 것입니다.





포인트 등 매출액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액에

포함된다는 것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으로 반영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액 신고대상이

아닌 것은 종합소득세 수입금액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매출액 산정시 포인트 또는

마일리지 사용 판매금액에 대해서는

빠트리지 말고 챙겨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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