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께 간단한

세무상식을 배달해드리는 이지샵 입니다.

오늘은 사업용 계좌 신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대금이 오고 가는 경우,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거래의 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 받는 경우에 사업용

계좌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금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사업용계좌를

이용하여야 하는 것 입니다.







그러면 세무상 사업용 계좌란

어떤 계좌를 얘기하는 것일까요?


사업자가 세무서에 사업용계좌로 신고한

계좌를 지징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금융기관에서 사업용계좌

상품을 개설하였다고 하여도 반드시

세무서에 사업용계좌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업용계좌 신고 의무 대상자는

복식부기대상자입니다.

따라서 간편장부 대상자인 경우에는

사업용계좌신고가 의무는 아닙니다.

따라서 복식부기의무대상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

계좌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음식업을 하는 사업자가

2019년도 수입금액(매출액)이

1억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2020년도는

복식부기의무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자는 2020년 6월까지

사업용계좌 신고를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단, 사업개시부터 무조건 복식부기 의무

대상 사업자(전문직 자격사업, 의료업

수의사업, 약사업)의 경우에는

사업개시한 연도의 다음해인 6월까지

사업용계좌를 신고하면 됩니다.





사업용계좌 신고 기준은 사업장별로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각각 하여야 합니다.

만약에 사업장이 2개인 경우에

2개의 사업장의 총 수입금액 기준으로

복식부기 의무를 판단하고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 된다면 각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업용계좌신고시 한 개의 사업장에

다수의 사업용계좌 신고가 사능하며

또한 1개의 사업용계좌를

여러 개의 사업장의 사업용 계좌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업용계좌는 추가신고 또는

변경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간편장부대상자인 경우에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였다면

복식부기대상자가 된 경우에

다시 사업용 계좌를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업용계좌 신고는 홈택스에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로그인 후

=> 신청/제출

=> 주요세무서류신청바로가기

=> 사업용(공익법인용)계좌개성관리

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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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께 간단한

세무상식을 전달해 드리는 이지샵입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신고/납부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은 소득세 중간 예납의 달이며,

관할세무서로부터 소득세 중간예납고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고지세액을

11월 30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2019년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는 내년 5월에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그러나,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관할세무서에서

 2019년 1월~6월까지의 기간에 대한

중간예납세액을 11월에 고지하는데,

이것을 소득세 중간예납고지라고 합니다.


해당 고지를 받은 사업자는 11월 30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중간예납 납부고지서 발부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2019년도에 사업을

새로 시작한 신규사업자, 2019년 6월 30일

이전에 휴폐업한 사업자, 인적용역제공 사업자

(3.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며, 작년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중간예납 납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세 중간예납은 관할세무서가

고지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고지된 세액을

납부하지 않고 소득세 중간예납을 직접

계산하여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를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라고 합니다.


즉 관할세무서에서 고지되는 

중간예납세액은 전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고지됩니다.


따라서 올해 사업소득이 작년보다

저조하여 중간예납세액이 부담이 되는

경우에는, 1월부터 6월까지의

반기결산을 하여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에서 고지된

중간예납세액은 효력이 없습니다.





만약 중간예납세액이 고지된 상황에서

중간예납세액을 11월 30일까지 

납부하지 않고,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중간예납세액에 대해 가산금(3%)이

부과되고, 1개월 경과시 마다

중가산금(1.2%)이 부과됩니다.


관할세무서에서 소득세 중간예납

고지 대상이 아닌 사업자로, 직접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무신고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대상자가

1월~6월 까지의 사업소득에 대해

적자 등으로 소득금액 없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하지 않아도

그에 따른 적용되는 가산세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간예납추계액 신고시

납부세금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해당

납부세액에 대해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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