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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 여러분들에게 간단한

세무상식을 전달해드리는 이지샵입니다.

오늘의 세무상식은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과세유형 전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과세유형 전환이란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또는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는 경우를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1)


우선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는 1년의 공급대가(부가세 포함 금액 매출액)

합계액이 4천 8백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에

과세유형이 변경됩니다.




예를 들어 2019년도에 간이과세자로 사업을 하여

2019년 1년간 매출액이 4천 8백만원(부가세 포함 금액)

이상이었다면, 2020년 7월 1일자로 하여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됩니다.


반대로 2020년도에 일반과세자로 매출액이

4천 8백만원(부가세 포함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는

2021년 7월 1일자로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된다는 걸 기억하세요~!


사업자의 과세유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보통 관할세무서로부터 과세유형 변경에

통지문이 발송됩니다. 통지문은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통지가 되며, 사업자등록증도 정정하여

발급이 되는데요. 과세유형 변경은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조회/발급 메뉴에서 기타조회의

과세유형전환 메뉴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사업자 등록증은 사업자 번호가 변경되는 것은 아니며,

과세유형이 변경되어 다시 발급되는 것입니다.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2)


이렇게 매출금액 기준 외에 사업자 스스로가

변경신청을 할수도 있습니다.

바로 간이과세사업자인 경우에 "간이과세포기"

신청을 통해 일반과세유형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포기는 언제든지 신청가능합니다.

즉 일반과세자 적용을 받으려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간이과세포기 신고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올해 9월부터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8월 31일까지

관할세무서에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하면

9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 간이과세자가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하는 경우

3년간은 간이과세자 적용을 받으실 수 없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년이 경과한 후에

다시 간이과세유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적용신고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단, 매출금액은 당연히 4천 8백만원 이하여야겠죠!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는 경우에 "재고매입세액공제"라는 것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시간에는 "재고매입세액공제"에 대해

함께 배워보도록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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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께 간단한

세무상식을 전달해드리는 이지샵입니다.


이전 시간에는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 재고납부세액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이번시간에는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이 되면 적용되는 재고매입세액공제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과세유형전환일은 7월 1일자로,

부가세 신고는 7월의 확정신고기간에

동일하게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7월 1일에 일반과세에서 간이과세로

변경된 경우에는 7월에 있는 확정부가세

신고기간에 상반기(1월~6월) 매출, 매입내역에 대해

일반과세자로 부가세를 신고하고, 내년 1월

하반기(7월~12월)의 매출, 매입내역에 대해

간이과세자로 부가세를 신고하는 것입니다.


간이에서 일반으로 변경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7월 부가세 신고기간에 상반기(1월~6월)의

매출,매입에 대해 간이과세자로 부가세를 신고하고

하반기(7월~12월)의 매출, 매입에 대해

일반과세자로 내년 1월에 부가세 신고를 하는 것이죠!




만약 간이과세포기를 하는 경우라면

간이과세포기를 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간이과세자 과세기간동안의 매출과 매입

거래에 대해 부가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8월 간이과세포기를 하여

9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 적용을 받는 경우라면,

9월 25일까지 1월~8월 매출, 매입 내역에 대해

간이과세자로서 부가세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내년 1월에 9월~12월까지 매출과 매입

거래에 대해 일반과세자로 부가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하는 경우

"재고매입세액"라는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고매입세액공제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

변경일 현재의 재고품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일반과세자로 변경 후의 납부세액계산에 있어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고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과세유형 전환시

"과세전환 시의 재고품 등 신고서"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합니다.




해당 신고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을 일반과세자

부가세 신고시 재고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고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과세유형변경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고품

(상품, 제품, 재료), 건설중인 자산, 감가상각자산입니다.


매입세액공제 대상인 재고품 등은 세금계산서 등의

정규증빙을 받고 부가세를 지급하고 구입한

재고품 등이 대상입니다.


따라서 장부 또는 세금계산서 등에 의해 보유중인

재고품 등의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재고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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