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지샵 자동장부입니다^^


오늘은 개인사업자 간편장부, 복식장부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할텐데요.


소득세법에서는 사업소득이 있을 때 사업의

거래내역을 장부비치 함으로써 해당하는

거래내역을 장부에 기록할 기장의무를

사업자분들께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부를 작성할 때에 소득세법에서는

기장의무를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전년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화면에 보이는 업종별 기준에 의해 판단합니다.


만약 도소매업에 해당하는 경우에

2019년의 수입금액이 2억원이라면

3억원 미만이기 때문에 2020년도의 기장의무는

간편장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당해연도의 신규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 입니다.




즉, 2020년에 사업을 시작한 신규사업자는

올해라면 간편장부대상자가 되며,

다음연도 기장의무에 대해 직전년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단! 전문자격사전문직 사업자

신규사업자의 여부나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무조건 복식부기대상자에 해당됨을

꼭 유의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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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께 간단한

세무상식을 배달해드리는 이지샵 입니다.

오늘은 사업용 계좌 신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대금이 오고 가는 경우,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거래의 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 받는 경우에 사업용

계좌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금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사업용계좌를

이용하여야 하는 것 입니다.







그러면 세무상 사업용 계좌란

어떤 계좌를 얘기하는 것일까요?


사업자가 세무서에 사업용계좌로 신고한

계좌를 지징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금융기관에서 사업용계좌

상품을 개설하였다고 하여도 반드시

세무서에 사업용계좌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업용계좌 신고 의무 대상자는

복식부기대상자입니다.

따라서 간편장부 대상자인 경우에는

사업용계좌신고가 의무는 아닙니다.

따라서 복식부기의무대상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

계좌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음식업을 하는 사업자가

2019년도 수입금액(매출액)이

1억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2020년도는

복식부기의무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자는 2020년 6월까지

사업용계좌 신고를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단, 사업개시부터 무조건 복식부기 의무

대상 사업자(전문직 자격사업, 의료업

수의사업, 약사업)의 경우에는

사업개시한 연도의 다음해인 6월까지

사업용계좌를 신고하면 됩니다.





사업용계좌 신고 기준은 사업장별로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각각 하여야 합니다.

만약에 사업장이 2개인 경우에

2개의 사업장의 총 수입금액 기준으로

복식부기 의무를 판단하고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 된다면 각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업용계좌신고시 한 개의 사업장에

다수의 사업용계좌 신고가 사능하며

또한 1개의 사업용계좌를

여러 개의 사업장의 사업용 계좌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업용계좌는 추가신고 또는

변경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간편장부대상자인 경우에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였다면

복식부기대상자가 된 경우에

다시 사업용 계좌를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업용계좌 신고는 홈택스에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로그인 후

=> 신청/제출

=> 주요세무서류신청바로가기

=> 사업용(공익법인용)계좌개성관리

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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