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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께 간단한

세무상식을 전달해드리는 이지샵입니다.


이전 시간에는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 재고납부세액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이번시간에는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이 되면 적용되는 재고매입세액공제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과세유형전환일은 7월 1일자로,

부가세 신고는 7월의 확정신고기간에

동일하게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7월 1일에 일반과세에서 간이과세로

변경된 경우에는 7월에 있는 확정부가세

신고기간에 상반기(1월~6월) 매출, 매입내역에 대해

일반과세자로 부가세를 신고하고, 내년 1월

하반기(7월~12월)의 매출, 매입내역에 대해

간이과세자로 부가세를 신고하는 것입니다.


간이에서 일반으로 변경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7월 부가세 신고기간에 상반기(1월~6월)의

매출,매입에 대해 간이과세자로 부가세를 신고하고

하반기(7월~12월)의 매출, 매입에 대해

일반과세자로 내년 1월에 부가세 신고를 하는 것이죠!




만약 간이과세포기를 하는 경우라면

간이과세포기를 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간이과세자 과세기간동안의 매출과 매입

거래에 대해 부가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8월 간이과세포기를 하여

9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 적용을 받는 경우라면,

9월 25일까지 1월~8월 매출, 매입 내역에 대해

간이과세자로서 부가세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내년 1월에 9월~12월까지 매출과 매입

거래에 대해 일반과세자로 부가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하는 경우

"재고매입세액"라는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고매입세액공제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

변경일 현재의 재고품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일반과세자로 변경 후의 납부세액계산에 있어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고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과세유형 전환시

"과세전환 시의 재고품 등 신고서"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합니다.




해당 신고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을 일반과세자

부가세 신고시 재고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고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과세유형변경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고품

(상품, 제품, 재료), 건설중인 자산, 감가상각자산입니다.


매입세액공제 대상인 재고품 등은 세금계산서 등의

정규증빙을 받고 부가세를 지급하고 구입한

재고품 등이 대상입니다.


따라서 장부 또는 세금계산서 등에 의해 보유중인

재고품 등의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재고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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