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길라잡이

[소상공인 세금 길라잡이]비용을 지불하고 챙겨야 하는 정규증빙

EASYSHOP 2012. 10. 18. 11:27

 

 

 

진지한씨는 내년 5월에 해야 하는 종합소득세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개업 후, 사업이 자리를 잡아감에 따라 매출이 상승하자 슬슬 세금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오훈수 사장님은 비용에 관련된 증빙 등을 잘 챙겨두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세금 길라잡이 전자동씨가 이번 시간에 바르게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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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 : 오훈수 사장님~ 요즘 저는 내년에 하는 종합소득세가 슬슬 걱정이 됩니다. 한번도 제가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직접 해본 적도 없을 뿐더러, 장사가 생각했던 것보다 잘되다 보니 세금 걱정도 되네요.

오훈수 : 허허~. 참 행복한 고민이구려. 장사가 잘 되니 세금 걱정을 하는 게지. 장사가 안되면 낼 세금이나 있겠어~

진지한그렇긴 한데, 그래도 뭔가를 알고 종합소득세 절세를 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할거 같아서요.

오훈수 : 비용관련 증빙들만 빠트리지 말고 잘 챙겨 놓으면 될 거 같은데.....

진지한 : 비용관련 증빙들요? 챙긴 것도 있고, 안 받은 것도 있는데제가 받은 증빙들이 모두 비용으로 인정받는 건가요? 제가 어디서 정규증빙만 비용이 인정된다고 들었는데….

오훈수정규증빙? 난 그런 건 모르겠는데~. 그냥 내가 비용에 대한 금액을 지불하고 받은 증빙은 다 비용처리 되는 거 아닌가?~

전자동 : 제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오훈수 사장님이 얘기 한신 것처럼 사업에 관련된 비용증빙을 잘 챙기시는 건 종합소득세 신고시 절세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훈수 : 내 말이 맞네 그려~.

진지한 : 그럼 정규증빙은 뭔가요?

전자동 : ~ 중요한 질문 하셨습니다. 진지한 사장님이 사업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제공 받으시는 경우,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상대방 사업자에게 지불하실 겁니다. 그럼 그 상대방은 진지한 사장님으로부터 대가를 받았다는 것에 대해 확인을 해주는 증빙을 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세법에서 인정하는 증빙서류를 정규증빙이라고 합니다.

진지한 : 어떤 것들이 정규증빙인가요?

전자동 : ~.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등이 정규증빙입니다.

오훈수 : 나는 가끔 거래하고 대금을 지불하면서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대신 거래명세표나 입금표 받는데, 그럼 그건 정규증빙이 아닌가요?

전자동: 거래명세표나 입금표등은 세법에서 인정하는 정규증빙이 아닙니다. 이러한 증빙서류는 세법에서는 단지 정규증빙을 보완하는 부수적인 서류들입니다.

진지한 : 그럼 제가 물품을 구입하고 정규증빙을 받지 않으면, 대금을 지불한 비용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인정을 못 받는 건 가요?

오훈수 : 에이~그럴 리가 있겠어. 내가 사업과 관련해서 비용을 썼는데 정규증빙을 안 받았다고 인정을 안 해줄리가 있나~. 그리고 난 받고 싶어도 상대방이 정규증빙인가 뭔가를 안 주려고 하는 때도 있다고~

전자동 : ~ 오훈수 사장님 중요한 얘기 하셨습니다. 비용지출이 정규증빙을 꼭 받으라고 하는 이유는 상대방의 매출을 체크하는 역할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훈수 사장님께서 사업관련 물품 등을 구입하시고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현금영수증을 요구하시면, 상대방 사업자는 그에 해당하는 정규증빙을 발행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규증빙은 상대방의 매출을 노출시키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오훈수 : 그래서 상대방이 안 해 줄려고 하는 때도 있더라고.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잖아. 그냥 거래명세표나 간이영수증 받은 걸로 비용처리 해야지 별수 있나~

전자동 : 만약 정규증빙이 아닌 거래명세표, 간이영수증, 입금표 등으로 비용처리를 하시게 되면 오훈수 사장님이 가산세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오훈수 : 이런~내가 어떤 가산세를 내야 하나요?

진지한 : ‘증빙불비가산세로 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지 않은 3만원 초과 비용에 대해서는, 그 비용금액의 2%가 가산세가 됩니다. 만약 오훈수 사장님이 2012년 동안 사업을 하시면서 정규증빙을 받지 않은 비용이 3천만원 이시면 그에 대한 2% 60만원이 가산세에 해당 합니다. , 가산세는 오훈수 사장님이 정규증빙을 받지 않은 비용부분을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으로 넣고자 하실 때만 가산세가 해당되며, 만약 3천만원 자체를 신고시 비용에 넣지 않는다면 가산세도 낼 필요는 없으신거죠.

진지한 : 그럼 정규증빙을 받지 않은 비용인 경우에는 가산세를 내고 비용에 반영하던지, 아니면 비용을 포기하고 가산세를 내지 않던지 그렇게 되는 거네요~

전자동 : ~그렇습니다.

진지한: 근데 적은 금액들도 일일이 어떻게 다 정규증빙을 받나요? 좀 불편한데요

전자동 : 그렇죠. 그래서 건당 3만원까지는 정규증빙을 받지 않으셔도 비용처리 하는데 가산세가 해당되지 않습니다. 단 접대비인 경우는 1만원까지 입니다. 그리고 신규로 개업을 했거나, 직전년도 수입금액(매출액등) 48백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지출증빙불비가산세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진지한 : 그럼 전 올해에 사업을 시작하였으니, 정규증빙에 신경에 쓰지 않아도 되겠네요~

전자동 : 물론 정규증빙에 대한 가산세는 해당이 없지만, 이러한 정규증빙은 모두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 역할을 하여 납부세액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죠~그래서 꼭 챙기셔야죠~ 이전 시간에 부가가치세 절세 얘기 드릴 때 알려 드렸었죠~

진지한 : ~맞습니다. 제가 깜박 했네요~ 정규증빙은 부가가가치세 신고 할 때도 절세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할 때도 절세가 되니 꼭 챙겨야 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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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hankyung.com/board/view.php?id=_column_403_1&ch=comm&no=9&page=1&sn=&ss=&sc=&old_no=8&old_id=_column_403_1&skin=&keyword=&category=&tag=&pagenum=&sel_order=&desc=desc&cmt_page=1&cmt_order=&cmt_desc=as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