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길라잡이

[소상공인 세금 길라잡이]원천세 반기별 신고납부제도 & 비과세 급여 항목

EASYSHOP 2012. 10. 11. 11:10

 

진지한씨는 지난 시간에 직원들의 급여에 대한 신고인,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 신고에 대해 전자동씨로 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것과 관련하여 이번 시간에는 원천세 신고를 매월 하지 않고, 6개월에 1번씩 할 수 있는 경우와, 직원들 급여 관련하여 절세 할 수 있는 방법을 전자동씨가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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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 : 전자동씨~ 지난 시간에 알려주신 직원들 급여 관련하여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는 신고는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 한,두명 또는 많아도 20명이 넘지 않은 개인사업장에서 원천세 신고를 매달 한다는 것이 조금 부담이 되네요~

전자동 : ~ 아마 부담이 되실 거에요~ 특히 이제 막 사업 시작하셔서 신경 써야 할 일도 많으실 텐데, 매달 초에 세금신고하고 납부까지 한다는 것이 쉬운 건 아니죠~ 또 깜박하고 신고기한을 놓쳐 버리기도 쉬운 일이죠~

진지한 : 그럼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오훈수 : 별다른 방법이 없을 거 같은데~ 세법이 우리 사업자 입장을 뭐 생각해주나~

전자동 : 그렇지 않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진지한 : 그래요? 어떤 방법인가요?

전자동 : 바로 원천세 반기별 신고납부제도라는 것을 이용하는
겁니다.

진지한 :‘원천세 반기별 신고납부제도가 뭔가요?

전자동 : ~원천세 반기별 신고납부제도란 6개월에 한번씩 원천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진지한씨가 반기별 신고납부제도를 이용하게 되면,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 직원들에게 급여 지급한 것을 모두 합쳐서 7 10일까지 한번만 원천세 신고와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7월부터 12월까지 지급하신 급여는 그 다음해 1 10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하시는 겁니다. 즉 직원들 급여 지급한 것에 대해 반기별(1~6, 7~12)단위로 원천세 신고와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진지한 : 그런 반기별 납부제도는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는 건가요?

전자동 : 그렇지 않습니다. 반기별 납부제도를 이용하시려면 일단 신청요건과 신청기간이 있습니다.

진지한 : 신청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전자동 : ~우선 신청을 하시려면 직전 연도(과세기간) 1월부터 12월까지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고용인원의 평균수가 20인 이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오훈수 사장님의 경우 계속 사업을 하고 있으신 경우이니, 2011년도에 1월부터 12월까지 계속 근무하고 있는 직원 수를 매달 말일 자로 체크하여 12달을 합하여 보니 24명이었다면, 24명을 12개월로 나누면 2명이 나옵니다. 바로 이 2명이 상시고용인원의 평균인원수가 되는 겁니다. 즉 쉽게 생각하시면 한달 평균 직원이 20명을 넘지 않으시면 신청요건에 해당하는 겁니다. , 금융보험업 사업자는 반기별 납부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진지한 : 그럼 저도 반기별 납부 신청이 가능하겠네요?

전자동 : 진지한씨 경우에는 올해 사업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반기별 신청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올해 매달 고용직원수가 20명을 넘지 않으셨다면 내년에 반기별 납부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훈수 : 그럼 제가 신청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자동 : ~신청기간은 매년 6월과 12월입니다. 오훈수 사장님께서 이번 7월부터 반기별 납부제도를 이용하시려면 지난 6월에 신청을 하셨어야 합니다. 따라서 12월까지 급여 지급 분에 대해서는 당초대로 매월 원천세 신고를 하시고, 내년 1월부터 반기별 납부를 원하시면, 올해 12월에 반기별 납부 신청을 하시면 내년 1월에 해당 세무서에서 승인여부를 알려줍니다. 승인이 확정되면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급여 지급내역을 7 10일까지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진지한 : 그럼 저는 언제 신청하나요?

전자동 : 진지한씨는 올해 개업하셨으니, 내년에 적용 받으시려면 올해 12월에 신청을 하시고 1월에 승인이 확정되면 7 10일까지 반기별 납부,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진지한: 아 그렇군요~ 원천세 반기별 납부제도를 이용하면 원천세에 대한 신고와 납부 부담이 훨씬 줄어들겠네요~

전자동 : ~그렇습니다. 한가지 유의하실 점은, 원천세에 대해 반기별 신고와 납부를 하시더라도, 지난 시간에 설명해 드린 일용직 근로자(아르바이트생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신고는 꼭 분기별로 해 주셔야 합니다.

진지한 : ~ 그게 주의할 점이네요. 그런데 제가 어디서 듣기론, 직원들 급여 줄 때 세금이 적용 안 되는 항목이 있다고 하던데요

전자동: ~맞습니다. 진지한 사장님이 얘기 하신 데로, 바로 비과세되는 급여항목이 있습니다.

진지한 : 그럼 비과세 되는 항목이 많으면 원천세로 납부할 세금이 적어지는 건가요?

전자동 : ~그렇습니다. 비과세는 말 그대로 세금이 과세되지 않는 항목이기 때문에 같은 급여라도 비과세 항목이 있으면 세금이 적어지는 겁니다.

오훈수 : 그럼 직원 급여에 비과세 항목을 많이 넣으면 되겠구먼~

전자동: 그건 안됩니다. 비과세 항목은 세법에서 엄격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의대로 비과세로 급여를 주실 수는 없습니다.

진지한 : ~그럼 비과세 항목은 어떤 것이 있나요?

전자동 : . 우선 대표적인 것들 몇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 직원에게 매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를 지급하는 경우 비과세입니다. 단 사업장에서 사내급식 등의 식사가 제공되지 않아야 합니다.

두번째는 직원이 자신의 소유차량을 업무와 관련하여 이용하는 경우, 매월 차량 관련 경비로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입니다.

세번째는 직원이 6세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보육관련 항목으로 월 10만원 이내의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비과세입니다.

진지한 : ~ 그렇군요. 이런 항목들을 잘 체크하여 급여를 지급하면 원천세를 절세할 수 있겠네요

 

전자동 : ~ 그렇습니다. 당장 이번 달 급여지급항목부터 한번 체크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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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hankyung.com/board/view.php?id=_column_403_1&ch=comm&no=7&page=1&sn=&ss=&sc=&old_no=6&old_id=_column_403_1&skin=&keyword=&category=&tag=&pagenum=&sel_order=&desc=desc&cmt_page=1&cmt_order=&cmt_desc=as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