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길라잡이/세무이야기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부가세) 신고기간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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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6. 20. 16:32
안녕하세요! 이지샵입니다.
오늘은 다가오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대비하여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의 부가세(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대하여 포스팅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달은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의 달인데요,
신고 대상자라면 7월 25일(월)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1기 확정신고는 일반과세자인 경우에만
신고를 해 주시면 되며,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내년 1월 25일에
올 해 1년치에 대한 신고를 한번에
해 주시면 됩니다.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상자가
아니므로 신고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과세 대상의 경우에는 개인사업자이며
일반과세자라면 1 ~ 6월에 대한
매출/매입내역을 신고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 이 중 1 ~ 3월까지의 내역에 대하여
예정신고를 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당 기간을 제외한 4 ~ 6월에 대한
내역을 신고해 주시면 됩니다.
예정신고와는 별개로 4월달에 관할 세무서에서
예정고지 납부서를 받아 납부하신 분들이 있으실텐데요,
예정신고가 아닌 예정고지서를 통하여
금액을 납부한 경우 1~6월에 대한 내역을
신고해 주시면 되며 납부한 금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계산된 납부세액에서
차감되어 차액만큼만 납부를 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